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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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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의결권 조항의 강행법규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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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요약문


우리나라 회사법은 제369조 제1항을 통해 1주 1의결권 조항을 강행법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주 1의결권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 및 벤처기업 등의 IPO 활성화 등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의결권제도는 과거 1인 1의결권에서 최근 복수의결권까지 경제적 요청에 따라 변용되었던바 1주 1의결권의 강행법규성에 대한 연혁적 근거는 상당히 빈약하다. 비교법적으로도 포드, 구글, 버크셔 헤더웨이, 로레알, LVMH 등 미국, 프랑스, 스웨덴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미 1주 1의결권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복수의결권주식 등을 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회사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최근 상법 개정·회사법 제정을 통해 단원주 제도 및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하여 사실상 1주 1의결권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공투표(empty voting)와 같이 주식의 보유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을 분리하는 금융기법의 등장은 1주 1의결권의 강행법규성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필요성을 보여준다. ‘국가-국민’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치제도상의 투표권과는 달리 ‘회사-주주’간은 이윤 최대화를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관계이다. 창조경제가 화두인 현 시점에서 1주 1의결권을 도그마처럼 이해하기보다는 기업의 경영상 필요와 투자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1​. 문제 제기

2. 의결권제도의 연혁적 의의

3. 의결권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4. 우리나라 상법상 1주 1의결권 행사 예외규정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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