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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기업집단 내부거래와 회사기회유용 금지

1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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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훈

요약문


최근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와 사업기회 배분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법에 도입된 회사기회유용 금지 규정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판례가 회사기회유용 법리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실효성만을 강조하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을 한 상황에서 이 규정을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재고되어야 한다.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는 계약 상대방 선택과 관련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계약의 공정성 판단이 관건이지 회사기회유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다. 계열사 간 사업기회의 배분은 배분과정에서 사업기회를 사적이익을 위해 유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기회유용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기업집단 전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영판단일 가능성이 크므로 법적인 개입은 자제되어야 한다. 또한 경쟁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과 부의 무상이전에 과세를 하는 세법, 그리고 주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대체적 또는 보완적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과잉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 기업집단 내부거래를 부정적 관점에서만 보며 규제의 실효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부정적ㆍ긍정적 측면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해석논리를 모색해야 한다.


 

목차


1​. 문제제기

2.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와 계열사 간 사업기회 배분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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