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Brief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1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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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요약문
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인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 재도입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투자 및 고용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주장되고 있으나 본래 주주 간 과세 형평성을 목표로 고안된 제도이다. 기업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IMF의 권고로 2001년 폐지된 舊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는 미국과 일본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와 마찬가지로 주주가 배당을 부당하게 이연하여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므로, 과세를 통해 사내유보금을 강제로 유출시켜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재도입 목표는 적절하지 않다. 회계적으로 유보금과 투자는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므로 유보금의 감소가 투자의 증가로 직결되기도 어렵다. 실제로 유보금이 증가한 동시에 투자증가율도 상승하였고, 시행 국가들조차 현금성자산의 증가와 투자위축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세를 강행할 경우 舊제도의 문제점을 답습할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을 왜곡하게 된다. 과세불공평성을 야기시키고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폐지되었던 제도인데다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저해하고 법인의 해외이주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배당을 증가시킨다 해도 국내 투자와 소비 증대 효과는 기대에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대비한 예비적 동기에 의해 현금성 자산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보금 과세 논의보다는 현금성자산 보유 동기나 투자 인센티브를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목차
1. 문제제기
2.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
3. 우리나라의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 논의와 국제비교
4. 현금성자산 증가의 이유와 국제비교
5. 정리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