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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국내 기업의 외국자회사 배당금 과세제도 개선 방안

1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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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영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6개국이 외국자회사의 국내 법인에 대한 배당에 대해 국내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원천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의 경우 국내로 배당되는 금액의 97%를 면제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독일은 95%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를 적용하는 거주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거주지 과세주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OECD 회원국은 미국, 칠레, 그리스, 아일랜드 등 8개 국가 뿐이다. 특히 최근 일본과 영국은 거주지 과세주의 방식에서 원천지 과세주의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기획재정부가 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의 일환으로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에서 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소득면제방식이란 기업이 법인세 등을 외국에서 납부한 후 국내로 들여오는 외국 수익을 국내 법인세 과세 적용 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법인세 중 외국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기업이 외국에서 직·간접적으로 납부한 세액 등을 국내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이 이중비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에 대한 소득과세를 면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과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외국자회사의 국내배당에 대한 과세제도를 세액공제에서 소득면제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을 들었다. 일본은 2009년 세법 개정을 통해 자국 기업의 외국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한 금액의 95%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했다. 세제를 간소화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수익을 국내로 유입시켜 중장기적으로 국내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는 목적에서다. 그 결과 이듬해인 2010년 해외 자회사 수익인 약 3.27조엔 중 약 3.12조엔이 국내로 배당돼 유입되는 효과를 거뒀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도 일본과 동일하게 국내로 유입되는 배당금액의 과세를 95% 면제할 경우, 국내 기업의 외국자회사 수익에 적용되는 세율이 28.94%(2015년 최고명목세율)에서 26.1%로 2.84% 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승영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일본이 과세제도 변경으로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며, “과세 면제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우리 기업의 해외 수익을 국내로 환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선임연구원은“특히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배당금액 중 95%를 면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차


1​. 논의 배경


2. 국내 세법상의 취급과 국내 유입 배당금액현황 등


3. 외국자회사의 국내 법인 배당 과세에 대한 국제 비교


4. 외국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안

5. 맺음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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