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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사례 검토와 시사점: 미국의 경우

16.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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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용

요약문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상장회사의 주식 등 유동성이 인정되는 주식은 매수청구권에서 제외하는 Market-Out Exception을 도입하였다. 미국 회사법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델라웨어 주 회사법과 MBCA가 이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주는 36개 주이다. 1999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 예외를 채택한 주는 25개에서 36개로 비약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시장의 기능에 대한 신뢰의 향상과 매수청구권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1960년대 미국의 학자 Manning이 표시한 바 있는 “매수청구권의 부여는 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는 최근에 미국에서 강한 현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Appraisal Arbitrage 현상에 의해 현실화되고 있다. 헤지펀드 등의 기관 투자자들이 오로지 매수청구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차익을 노리고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델라웨어 주에서는 이러한 남소를 막기 위하여 회사법 개정안을 제안하여 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장회사의 주식과 같이 시장이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 등 반대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예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근본적 변경의 경우에 주식을 팔고 회사를 떠나고자 하여도 마땅한 매수처가 없는 주주를 위하여 회사가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것이 매수청구권의 취지이므로 그러한 유동성이 이미 시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 권리를 부여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주가하락기에는 매수청구권의 행사 비율이 상승되고, 주가상승기에는 이와 반대 현상이 나타나 소수 주주보호는 명분에 불과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의 실질은 선도거래상의 풋옵션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현대 회사의 기업지배구조는 다수결의 원칙을 전제로 하므로, 특별 결의로 성립된 회사의 근본적 변경은 소수 주주라도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때 소수 주주가 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법이 배려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효율적 시장이 작동하는 정상적 상황 하에서 회사가 필요 이상의 매입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다. 따라서 우리도 이 시점에 적정한 매수청구권의 부여 사유, 적절한 권리 행사의 절차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 소수 주주의 기회주의적 권리 행사 때문에 회사가 대다수가 원하여 추구하는 기업의 변경을 꾀할 수 없다면 이것은 법이 원래 이 권리를 부여한 취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목차


Ⅰ. 논의 배경


Ⅱ. 우리의 M&A 현실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실태


Ⅲ. 미국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Ⅳ. 미국제도의 함의: Market-Out Exception도입을 중심으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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