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Insight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와 시사점
1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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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
요약문
▶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1.6)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7)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전례 없이 강경하게 북한을 외교·군사·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음.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보유 의지를 좌절시키고 추가적인 도발 억지를 위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새로운 제재를 실시
-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과거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를 북한에 부과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공언
▶ 북한의 핵·미사일 추가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새롭게 대북 다자 및 양자제재를 취한 것은 기존 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임.
- 국제사회는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제재의 수위를 계속 강화
- 한국은 2010년부터 남북교역을 전면중단하는 ‘5.24조치’를 실시 중이고,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대북제재를 실시해 양국 간 무역거래는 완전 중단된 상태
▶ 이번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대북제재는 북한 정권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 손실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과거에 비해 실효성 면에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
-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성공단 잠정 중단 및 독자적인 강력한 대북제재 실행
- 미국은 대북제재법 채택과 행정명령을 통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발동할 수 있게 되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확보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적극 이행할 경우 북한은 광물자원 수출 등 대외무역의 상당부분이 봉쇄되고 국제금융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 동원에 큰 타격 예상
- 특히 중국이 결의 2270호 채택에 찬성하고 공식적으로 결의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
▶ 이 연구는 2016년 새로운 대북제재의 강화된 내용 및 예상효과를 검토한 후 향후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제Ⅰ장에서는 우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전에 취해진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다자제재와 한·미·일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대북 양자제재의 현황과 내용을 정리
- 제Ⅱ장은 이런 종전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자제재와 주요국의 양자제재의 성과와 한계를 경제적 효과 면에서 분석, 특히 다자제재의 경우 북한의 외화수입 측면에서의 분석을 포함
- 제Ⅲ장에서는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대북제재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한·미·일 3국의 독자적인 새로운 대북제재의 내용, 그리고 안보리 결의 2270호의 강화된 대북제재의 내용과 특징을 토론
- 제Ⅳ장에서는 2016년 새로운 대북제재에 따른 예상효과와 중국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준수 여부, 그리고 이것이 대북제재에 주는 시사점(함의)을 포착
목차
들어가며
Ⅰ. 기존 대북경제제재 현황 정
1. 안보리 대북경제제
2. 한·미·일의 독자적 대북제재
Ⅱ. 2015년까지 대북경제제재 성과 분석
1. 한·미·일의 양자제재
2. 안보리의 대북경제제재
3. 종합 평가
Ⅲ. 2016년 대북경제제재: 주요국 입장과 내용
1. 미·일·중·러의 입장과 대응
2.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3. 한·미·일의 대북제재 내용
Ⅳ. 대북경제제재의 예상효과와 시사점
1. 대북제재의 예상효과
2. 중국의 결의 이행 실태
3.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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