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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법인세 오해와 진실

16.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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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엽

요약문


법인세를 ‘정상화’하자는 야당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정상화’는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신설해서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새로운 과세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는 것으로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주장이다. 법인세율의 하향평준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자본을 유치하여 일자릴 창출하고 성장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복지국가인 북유럽 국가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며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영국, 일본, 독일 등도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법인세율이 하향평준화 되는 세계적 추세에 맞는 우리의 법인세율의 정상수준은 현행 세율(24.2%)을 1~2% 낮추는 것이다. 법인세율을 1~2% 낮추면 자본순유입은 9조 8천억 원 ~ 19조 6천억 원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세수입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다단계 과세구간을 가진 국가는 OECD 국가 중 10개국에 지나지 않으며 모두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을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있다. 최고세율 기준금액이 우리처럼 200억 원이 넘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모든 국가가 실질적으로 단일과세체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법인세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의 세부담을 대주주에게만 지울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며 여러 경로를 통해 근로자, 소액주주,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득재분배는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사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글로벌 과세체계에서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영국,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가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하여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고 해외에서 번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는데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BEPS 프로젝트가 국제적 공조로 시행될 예정에 있다. 우리와 같이 글로벌 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 속한 다국적 기업들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같은 BEPS 프로젝트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영토주의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법인세의 올바른 정상화는 세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추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II. 법인세의 특징과 경제적 영향


III. 법인세의 국제동향과 개편방향


IV. 법인세 인상 주장의 오해와 진실


V. 올바른 법인세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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