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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상법상 근로이사제(勤勞理事制) 도입의 문제점

17.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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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요약문


이사회 구성은 기업지배구조의 핵심부분으로 지배구조 중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 한다. 기업지배 구조는 기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의사결정구조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법의 핵심이다. 유럽에서는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으나, 독일, 프랑스 등은 모두 법률에 정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에 빠진 EU국가들은 근로자의 경영참가 제도를 자진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기업들은 EU주식회사법(SE)이 시행됨에 따라 SE로 전환함으로써 근로자 경영참가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이사제도는 주주가치의 제고와 극심한 국제경쟁력이 요구되는 현대 기업 활동, 특히 벤처기업이나 IT기업에서는 지배구조의 비효율성 때문에 채택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전통제조업이 강하며 사회적 시장경제체제하에 은행자본주의인 유럽의 경우에는 맞을 수 있지만, 자유시장경제체제하의 주식시장 자본주의인 영국,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이다.


특히 한국은 유럽에 비하여 노조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고, 한국과 유럽은 노동조합 운영시스템과 노조의 정치적 성향이 크게 달라, 유럽제도를 따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근로자도 당연히 이사나 대표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직 중 근로자로서 노조의 대표인 이사는 다르다. 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위치에 있는데, 노조가 선출한 이사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각국의 노동이사제도 개관


Ⅲ. 간단한 분석


Ⅳ. 상법개정안에 대한 논의


Ⅴ. 결론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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