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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대응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

20. 3. 30.

최준선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수십 년간 미국 자본시장의 중요한 변화는 주식 보유기간이 단기화되어 주주 변동이 매우 빨라지고 있고, 개인들의 직접투자보다는 기관투자자들을 이용한 간접투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 주주인 개인투자자들은 방관자가 되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신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주주행동주의자들은 기업의 장기적 발전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투자자들로 알려져 있다.


주주행동주의자들이 지배하는 기업은 기업의 번영과 직원들의 동반 성장에 대한 개념은 희미해지고, 기업은 이익이 나도 임금 인상은 도외시한다. 해외업무위탁(Offshoring)을 통해 해고를 늘리거나 임금 삭감을 가속화해 추가적인 이익을 도모한다. 이런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국가와 지역에 대한 기업의 소속감은 약화되고 있다. 지역 간의 규제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절세를 목적으로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과감히 포기한다. 어마어마한 보상을 약속받는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은 무시한 채 단기적 주가상승을 요구하는 기관투자자들의 희망에 부응하는데 골몰한다. 현대 자본시장은 진정한 주식 소유자인 개인투자자로부터 기관투자자의 소유로 이전되는 현상을 ‘소유와 소유의 분리’(separation of ownership from ownership)라 할 수 있고, 지배주주의 대리인인 전문경영인과 소액 주주들의 대리인인 기관투자자들 간의알력(debate)을 ‘대리인 간(corporate-manager agents and money-manager agents)의 알력’이라 한다.

보고서에서 필자는 주주행동주의자들의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을 재조명하고 주주행동주의자들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재개정을 촉구한다.



 

목차


Ⅰ. 기관투자자들의 역할

Ⅱ.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와 의결권 행사의무

Ⅲ.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과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규제

Ⅳ. 주주행동주의자들의 활동성 강화

Ⅴ.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대응 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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