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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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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성

요약문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최저임금법은 1986년에 제정·공포되었으며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최저임금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6.4% 증가한 7,530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2001년 16.6%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부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진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높은 인건비로 인하여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고용부담이 높아지고 고용감소를 유발하며, 실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저소득자에게 귀착되지 않는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8년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고용효과는 당시에도 큰 이슈였으나 패널자료의 이용이 불가하여 횡단면자료를 연도별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고용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에는 이용이 불가했던 패널데이터를 사용해 실제 가구의 개인별 추적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장 최근의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약 4.1~4.6% 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상위 120%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은 약 4.1%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상위 130%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2018년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적용대상자의 취업률이 약 4.6%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임금 차상위 150%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자의 취업률이 약 4.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널 샘플에서 최저임금 적용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이 15.1%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적용집단에서 미취업율의 약 27.4~30.5%는 2018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미취업자의 30%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추후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자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급격한 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임금수준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급격한 인상은 지양하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고용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단일화되어 있는 만큼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I. 문제제기


Ⅱ.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한 기존 연구


Ⅲ.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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