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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금융그룹 통합감독 입법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
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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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세진
요약문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이학영 의원 등의 2018년 11월 제안으로 2019년 6월 현재 법안 심사 중이다. 제안 이유는 ‘금융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 관리,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및 비금융계열사의 재무ㆍ경영위험 등이 금융그룹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동반 부실위험의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IMF의 지적사항
Ⅲ. 호주의 사례
Ⅳ. 독일의 사례
Ⅴ. 맺음말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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