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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과잉·졸속입법 사례분석 및 시사점

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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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식

요약문


‘좋은 법률’이라 함은 법률제정의 불가피성, 수범자들의 입장에서의 이해가능성, 법률의 명확성, 규범질서 내에서의 통일성과 효율성 등을 갖춘 법률로서, 기본권을 최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운영을 최적화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민들의 의견이 입법에 적극 반영되며, 법률안의 위헌성이 사전에 제거되고, 입법으로 인하여 재정적 건전성이 침해되지 않고, 기존 법체계와 모순되지 않는 법률을 입법하는 것이 입법의 궁극적 지향점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제17대 국회부터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의 숫자는 폭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원발의 법률안의 증가는 국회의 입법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지만, 법률안을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는 적정규모를 상회하는 것으로 과잉법안·졸속법안·부실법안·묻지마법안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남해안발전특별법이 결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입법경쟁,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면서 발생한 면세점 탈락과 재선정 등에서 빚어진 해고와 혼란, 경영지도사의 노무관리를 가능케 하는 법률개정과 다시 불가능하게 한 법률개정 과정에서의 혼란과 입법낭비, 윤창호법을 통한 처벌강화와 2차례에 걸친 헌재의 위헌결정을 통해 볼 수 있는 입법의 기술적 미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도입과 2차례에 걸친 헌재의 위헌결정을 통해 볼 수 있는 입법의 완성도 미흡, 모든 몰카범죄의 일률적인 20년 신상등록관리기간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해 볼 수 있는 정교하지 못한 입법적 미비, 변리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을 제대로 된 검토나 고려없이 6개월 기간동안 상대평가제-절대평가제-상대평가제로 변경한 입법적 경솔함, 게임셧다운제의 도입과 폐지과정에서 관찰되는 입법명분과 입법효과의 현저한 괴리를 살펴보았다.


국회에 발의되는 법률안의 양적 증가를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법률안의 질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고 최소한 중복법안이나 표절법안을 억제하여야지만 폭증하는 법률안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국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에는 입법계획, 규제심사, 부처간협의, 법안심사 등 다양한 심사와 평가제도가 있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입법영향분석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률안의 입안과정에는 규제영향분석제도나 입법영향분석제도가 전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신중한 법률, 체계적인 법률, 법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있는 법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률안의 입법과정에 규제영향분석을 포함하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이며 법률안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입법을 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며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하는 제도인 입법영향분석제도는 입법결정을 지원하는 제도이지 입법결정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에는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갈등영향평가·규제심사·법안심사와 같은 다양한 심사와 평가제도가 있지만,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는 10일간의 입법예고제도와 위원회의 검토제도 이외에는 별다른 의견수렴이나 검증 혹은 평가제도가 없다. 입법영향분석제도는 어떠한 법률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집행가능성이나 현실적합성은 따져보았는지, 어떠한 재정적 효과를 초래할지, 수범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의원발의 법률안의 문제점


Ⅲ. 과잉·졸속입법 사례분석


Ⅳ.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 필요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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