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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제도연구 특집호: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IV)-산업·노동·교육 등 부분의 제도개혁 방안

0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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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록, 권영민, 이병기, 안재욱, 이상한, 남성일, 금재호

요약문


산업부문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미래산업의 육성>

과거 후진형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새로운 성장원천으로 우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국가간 산업협력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이 획기적 발전에 따라 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이는 IT기술을 전통산업에 접목하는 방법이다. 전통산업의 IT화는 제품기술, 생산공정, 거래유통, 토털 비즈니스와 같이, 상품이 생산되어 소비자에 의해 소비되는 전 과정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부가가치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전통산업의 구조개편에 있어서는 또한 사양산업의 설비이전이나, 세계적인 과잉설비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인접국인 중국 · 일본과의 산업협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전통산업의 산업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기존 산업 내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이를 수출산업화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산업 내에서 보다 부가가치 창출률이 높은 부문의 생산비중을 높이고 이를 수출산업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미래 신기술 산업을 발굴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적고 상업화가 용이한 분야나, 세계시장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있는 분야, 부품·소재류 분야가 유망하다. 이런 신기술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신기술의 산업화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투자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 마지막은 부품·소재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세계경제가 디지털화되고 생산과정에서 글로벌 소싱이 확산되면서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품과 소재가 신기술, 신제품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전>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내 구조고도화, 신기술 산업육성의 핵심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창조적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창조성·고차원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인적자본이 축적되어야만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전문인력의 부족상태가 심각한 핵심 IT인력의 경우 획기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IT교육기관에 대한 장비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소재, 항공우주 등 이른바 미래형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우수 해외과학자를 적극 유입하여 모자라는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우리가 개발하기에 힘들거나 시간이 필요한 선진기술을 과감히 도입하여 국내 제반산업에 기술이 이전,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공공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소가 한국의 미래를 담당할 국가전략기술, 주력산업의 핵심기술과 기술 파급효과가 큰 요소기술 개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술, 차세대 신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이 보다 촉진될 수 있도록 금융 및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부적절한 정부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그 동안 과학기술정책 조정기능의 미비로 발생한 정책의 일관성 결여, 부처간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 연구개발투자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노사관계의 분권화 유도>

1990년대 들어 노동시장에서는 고용의 경직성에 기인한 취약계층 실업의 상대적 증가,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증가율,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확대, 법정복리비 등 간접노동비용의 확대, 그리고 휴일, 휴가제도의 방만성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어 왔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정치적 조합주의의 확산과 독점노조의 폐해가 주요 문제로 등장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근로자보호 위주의 노동법과 사회적 합의 추구와 같은 시장원리와 맞지않는 집단주의제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현행 개별 근로관계법의 내용은 투입input중심에서 산출output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법정퇴직금제도, 월차휴가제도, 생리휴가제도 등을 폐지하는 대신 이들 제도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각 경제주체간에 자발적 계약으로 흡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노동관계법의 경량화가 요청된다. 즉 법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이 이를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고용과 해고의 경제적 자유를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집단노사관계법은 집단주의를 지양하고 개인의 선택을 강화하는 노사관계의 틀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노조독점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파업권을 갖되 제3자에게 피해주지 않는 파업권이 되도록 법령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

우리나라의 성분리 구조는 외국에 비해 심각하며, 이러한 성분리의 원인으로 남존여비의 유교적 가치관, 남성중심의 기업문화, 기업의 성차별 등을 들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기업의 여성노동력 수요확대보다 여성근로자의 보호 및 공급확대에 초점을 둠으로써 비용분담이 기업에 집중됨에 따라 여성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의해 고용의 질향상 및 경력단절 완화 등의 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환경 및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여성전문 상담인력의 양성, 여성친화적 정보망의 구축, 여성관련 민간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여성의 진로지도와 직업의식의 강화, 전업주부의 사회참여 활성화, 고용평등 프로그램 개발, 성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기업은 남성중심의 기업문화에 벗어나 생산성이 높고 능력이있는 여성들에 대한 문호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인력 풀에서 인재를 선발할 수 있고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여성을 동반자화하는 노력과 함께, 남녀고용평등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성분리는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시장기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공기업에 한해서 채용목표제 등 적극적 조치의 한시적 도입을 검토해야 하고, 여성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노사합의에 의한 여성근로자 지원 및 보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교육 및 환경부문

<교육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

우리 교육위기의 근본원인은 정부주도의 관치교육 때문이다. 관치교육하에서 학교는 효율적인 운영이나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킬 인센티브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과외와 같은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조기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관치교육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학교가 교육에 대해 자율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교육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확대, 학교선택 및 이동자유권 보장, 기업의 학교인수 허용 및 다양한 학교인가 등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럴 경우 교육제도가 국가관리에서 사적자치 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거대한 교육부는 대폭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치열한 대학입시경쟁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들의 수직적 서열화와 학벌중시의 사회적 풍토에 기인한다. 이러한 대학서열화 문제의 해결방법은 서울대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사립대학에게 주면 된다. 즉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학생선발, 정원, 등록금, 기여입학 등을 대학자율에 맡기고, 중장기적으로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국립대를 민영화시키며 대학시장을 외국대학들에 개방하여 사립대학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하면 된다.

정부가 아닌 학생, 학부모, 학교가 교육의 주도권을 가질 때,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보다 전문적이고 인간적인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공공재적 인식, 외부효과 및 형평성을 강조한 국가의 교육담당논리로부터 탈피하는 인식의 대전환과 선택의 자유와 경쟁을 통해, 우리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

<시장친화적 환경관리제도로의 전환>

정부는 환경오염문제 해결과 국제적 협상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관련제도를 개편하고 관련법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완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국제환경문제도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환경제도의 문제점들은 비효율적 환경정책의 채택, 환경보전정책과 상반되는 경제·국토관리정책의 채택, 비효율적 환경관련 법규 및 환경규제체제, 환경오염피해 보상 및 분쟁조정 기능미비, 비효율적인 환경행정 운용,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대응전략 미비, 환경보전에 대한 민간부분의 참여 부족 등이다. 이것은 현행환경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들이므로 일부 법규를 개정하고 정책을 보완한다 하더라도 그 비효율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제도는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관련법규도 개정하고 행정운영체제도 대폭 변경해야 한다.

우선 오염방지를 위해 오염물질별 시장접근적 해결방법을 채택하여 오염자들이 자발적으로 원료, 생산, 소비 단계에서 오염배출을 절감하고 이에 관련된 오염방지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오염행위를 사후에 관리하는 체제에서 오염행위를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관리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환경정책 수립시(환경투자사업포함) 계획 초기단계부터 정책수행으로 인한 비용과 환경가치를 포함한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여,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더불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친환경적 세제, 가격정책 및 국토관리정책 추진, 환경오염피해 보상 및 분쟁조정제도 확립, 효율적 환경행정 운용, 효율적 환경관련 법규 및 환경규제체계의 개편, 환경보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상부문

<열린 사회, 열린 통상>

한국경제가 지난 40여년간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수출위주의 대외경제정책이 있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법·제도·관습에는 아직도 많은 배타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쳐 더 높은 수준의 개방경제를 지향하지 않고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경제통합의 추세에 낙오되지 않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인과 더불어 사는 개방의식을 확산시켜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법과 제도를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기업투자의욕의 제고, 통상조직과 업무영역의 확대, 국제경제질서 확립의 주도적 역할, 국제경쟁력의 증대, 세계시민의식의 배양 등이 포함된다.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서는 안정적 거시·금융환경을 비롯한 재정건전성, 노동시장 유연성 등 기본환경 위에 내·외국기업의 구분이 없는 기업제도와 투자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경제에서 대외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에 부합되는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통상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WTO의 다자간 체제를 비롯한 지역협력과 양자간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열린 사고를 가지고 대외개방에 임할 때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은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권두언-좌승희(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연구배경 및 방향

핵심개혁과제 요약

제IV편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IV): 산업·노동·교육 등 부문의 제도개혁 방안

제5부 산업부문

제1장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미래산업의 육성

- 박승록(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장 과학기술의 발전

-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전문위원)

제6부 노동부문

제1장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노사관계의 분권화 유도

- 남성일(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2장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

- 금재호(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7부 교육 및 환경부문

제1장 교육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

- 안재욱(경희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제2장 시장친화적 환경관리제도로의 전환

- 이상한(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8부 통상부문

제1장 열린 사회, 열린 통상

- 권영민(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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