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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관한 이론모형 분석과 시사점

0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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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규

요약문


보고서는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상호출자 금지는 사회편익이 가장 높은 소유구조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상충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유구조 유형 중 사회전체의 편익은 상호출자가 있는 수직구조 및 혼합구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창업주가 상호출자를 행하기에 앞서 상호출자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먼저 계열사들의 성과를 최대한 증대시킬 유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상호출자의 금지가 분배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상호출자가 있는 소유구조 유형에서 창업주의 보수 및 사회전체의 편익이 가장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만일 창업주 또는 지배주주가 상호출자를 하기 위해 먼저 계열사의 성과를 높인 후, 그 중 일부만을 자신의 지배편익으로 취한다면 나머지 초과성과는 외부주주의 편익으로 귀속되므로 이 경우 상호출자의 금지는 효율성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분배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상호출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현재와 같은 직접적인 상호출자의 금지보다는 투자자보호, 시장경쟁의 촉진 등 제도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창업주 또는 지배주주가 취할 수 있는 지배편익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효율성과 분배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창업주가 차등의결권 제도 등 지배권 확보장치를 도입하여 계열사 출자 없이도 그룹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창업주는 더 이상 상호출자를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계열사간 출자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가 지배권 확보장치의 부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상호출자의 금지는 계열사 A가 계열사 B에 출자하고 계열사 B가 다시 계열사 A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1987년 이후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지배편익은 (i) 대주주가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신적, 심리적 가치 (ii) 최고경영자에게 주어지는 특전이나 특권(perquisites) (iii)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지배주주가 더 높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로 부(富)의 이전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배주주가 얻게 되는 편익 등을 포함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관련문헌

Ⅲ. 분석모형

Ⅳ. 균형분석

Ⅴ. 분석모형의 변형과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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