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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미국과 일본의 포이즌필 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0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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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훈

요약문


본 보고서는 포이즌필 도입을 위해서는 회사법상 종류주식의 다양화와 신주예약권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포이즌필을 경영권 방어만을 위한 특정한 증권으로만 보고 포이즌필의 기본개념과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포이즌필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모든 기업들에게 다양한 자본조달 수단을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회사법상의 종류주식과 신주예약권제도를 개별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전용하였을 때 비로소 ‘독약증권’이 된다며, 포이즌필은 독립된 증권이 아니라 회사법상의 자본조달수단을 활용해 공격회사가 보유한 대상회사의 주식을 희석시켜 경영권을 방어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기업들에게 자본조달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종류주식과 신주예약권 등 다양한 주식제도를 ‘회사법’에 마련하여 경영진이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며, 경영진이 이러한 자본조달 수단들을 이용해 포이즌필을 만들어 경영권을 방어할 경우 과연 어떠한 기준 하에서 적법성을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아닌 ‘사법부’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회사법상의 종류주식과 신주예약권제도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방법을 사전적으로 회사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사후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사법부가 미국과 달리 경험이 부족하므로 행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의 형식을 통해 적법성 판단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에서는 포이즌필의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면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포이즌필이 경영진의 이익만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종류주식의 다양화와 신주예약권제도를 회사법에 도입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목욕물(포이즌필의 부정적 측면)을 버리려다 아기(자본조달의 유용한 수단)까지 버리고 마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행동반경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회사법 차원에서 종류주식의 다양화와 신주예약권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식제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필로 사용되었을 경우의 적법성 판단기준은 일본에서처럼 행정부의 지침과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최근 미국에서 기관투자가들이 포이즌필 철회를 요구하는 현상을 잘못 해석하여 도입 논의단계인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아예 반대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특정 회사지배구조를 갖춘 회사만 포이즌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포이즌필 도입 논쟁 현황

1​.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논쟁

2. 포이즌필의 개념 및 필요성

Ⅲ. 미국에서의 포이즌필 운용과 평가

1​. 회사법상 주식제도를 활용한 포이즌필

2. 적법성 판단(사법단계)

3. 포이즌필과 주주행동주의

Ⅳ. 일본에서의 포이즌필 운용과 평가

1​. 회사법상 주식제도를 활용한 포이즌필

2. 포이즌필의 적법성 판단

3. 미국과 일본의 포이즌필 수렴 여부 및 시사점

Ⅴ. 정책 제언

1​. 회사법 차원에서의 주식제도 유연화 필요

2. 주식제도의 유연화와 포이즌필 제도화 작업은 구별해야

3. 주주와 이사의 권한배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Ⅵ. 결 론

1​. 포이즌필의 ‘제도적 기반'과 ‘적법성 판단'은 구별해야

2. 포이즌필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

3. 포이즌필과 주주행동주의

4. 적법성 판단기준은 회사법이 아닌 지침과 판례를 통해 만들어가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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