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Insight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1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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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투자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한-미 FTA에 도입된 ISD제도가 과거의 투자협정에 비해 간접수용의 명확한 판정기준을 두고 있어, 공공복리 정책과 같은 정부의 정당한 규제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공공복지 조치가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것은 비차별적 조치인 경우에 한하므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차별적인 규제가 가해지지 않는지 예의 주시해야 하며 간접수용에 따른 ISD 제소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의 단계마다 활용할 수 있는 한-미 FTA의 ISD제도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양해각서(MOU)작성 단계에서는 법적 구속력 있는 MOU체결을 통해 그 자체로 포괄적 보호조항에 의해 ISD 제기가 가능토록 유도하고 광범위한 보상의 범위를 MOU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ISD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절차적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실체적 의무사항 위반 여부, 정책의 변경, ISD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ISD 제소 여부를 결정할 때 비용, 시간, 우호관계, 주도권, 구제수단 등의 요소와 옴부즈만 등 사전 조정기능 활용 여부를 검토하여 쟁송절차를 선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ISD 수행단계에서 가급적 우리 투자자 입장을 잘 이해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재인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심리과정에서 한-미 FTA의 규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문제에 대한 해석을 내리게 되어 있는 FTA공동위원회에서 우리 투자자에 유리한 해석이 내려지도록 우리 정부가 협의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관련 정보를 우리 정부 측에 미리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중재판정 후에는 패소한 경우라도 판정내용에 대한 해석, 취소, 재심 절차를 규정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미 FTA의 ISD제도에 따른 정부 규제 무력화 비판에 대하여서는, 한-미 FTA가 간접수용의 명확한 판정기준을 두고 있어 정부의 정당한 규제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경우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며, 설령 간접수용에 해당하여 정부가 패소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당해 규제를 철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입은 직접적 손실(투자금액 및 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의무만 발생하게 되므로 정부의 규제가 무력화된다는 식의 비판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목차
서 문
요 약
제Ⅰ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Ⅱ장 한-미 FTA ISD 제도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실무적 분석
1. FTA 실체법적 투자규정의 기본 구조
2. 한-미 FTA 투자규정의 적용범위
3. 한-미 FTA 투자 관련 실체법적 의무
4. ISD 절차법적 규정의 의미 분석
제Ⅲ장 우리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 활용 방안
1. ISD 제소요건 충족 방안
2. 내국민대우, 일반적 대우, 간접수용 관련 의무 위반 여부 판별 기준 분석
3. 여러 쟁송절차 비교
4.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 활용의 핵심 체크사항
제Ⅳ장 결 론
부록 A. 한국의 양자투자보장협정 체결현황
부록 B. 우리의 FTA 체결현황
부록 C. NAFTA 투자자-정부 중재 분쟁 목록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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