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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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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칼럼

[국민통합 칼럼 시리즈 11] 자유주의와 자유시장은 사회라는 건물의 통합을 유지하는 기둥 (2)

1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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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사회통합이 현재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슈가 되고 있다. 예컨대 새 정부에 중용된 인사들의 출신지역의 비중을 따져서 새 정부가 국민통합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우리 사회에 이념, 계층, 지역, 세대, 성, 빈부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상당수의 사람들이 과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해 정치적 ‘보상’을 해줌으로써 이런 갈등이 봉합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런 ‘보상’ 정책은 득표를 위한 전략의 하나이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사회통합의 기초를 튼튼히 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런 보상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다른 것들에 대한 적의가 여전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선동에 의해 적의가 강해지거나 ‘없던’ 적의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를 어떻게 얼마나 보상해야하는지에 대한 견해는 자신이 따르는 신념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견(異見)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된다. 우리 사회는 소위 ‘민주투사 보상’이나 ‘친일인사’ 인명집 발간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었었다. 이런 활동들은 집권에 성공한 집단이 이에 실패한 집단들에 대한 억압으로 볼 수 있다.



바스티아(F. Bastiat)가 ‘법적 약탈(legal plunder)’이라고 부른 입법, 즉 부자의 것을 그들의 진정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입법을 통해 고율의 세금으로 가져와서 가난한 자에게 무상으로 분배해주는 정책도 일정 수준을 넘는 순간 부자들의 반발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그들의 회피(국외탈출)로 실효를 거두지도 못한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여 사회적 유대를 높이는 근본적 방법은 결국 ‘차이를 관용하는’ 자유주의와 자유시장의 고양을 통한 사회적 유대의 형성과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기도 했던 종교적 갈등의 경우에도 이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낸 사상이 자유주의였다.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집단들의 사람들을 교류하게 함으로써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자신에게 그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가 그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 한 서로 적(敵)이 아니라 친구로 지낼 수 있음을 깨닫게 한 것은 바로 자유 시장이었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더 많이 교환 활동을 할수록, 사회적 유대가 형성되고 더 커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와 인종, 심지어 종교적 차이와 장벽을 넘어서서 그런 유대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얼굴을 붉힐 이유가 없고, 그래서 좋은 사이가 될 개연성이 높다.



일찍이 리카도는 비교우위의 법칙을 통해 모든 점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강점이 없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갈파한 바 있다. 변호사 갑돌이가 비서 갑순이보다 변호도 잘하고 비서일도 탁월하더라도 변론으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모든 면에서 열등한 갑순이도 갑돌이에게 비서일을 제공하여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이런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사회에서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협력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칭하기 위해 “어울림의 법칙”(law of association)"이라는 용어를 만들기도 하였다. 


 


사실 사회적 갈등도 대개 명예를 포함한 희소한 사회적 자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볼 수 있다. 경제학이 발견한 이런 갈등에 대한 최선의 해결방법은 사적 재산권의 설정과 보호이다. 재산권의 설정과 보호는 노동의 분업을 촉진시키고, 노동의 분업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생산하고 그것으로 남들이 잘하는 것을 교환하며 산다. 시장제도의 복잡한 발달도 결국 재산권을 확정하고 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들을 줄이는 장치들이다.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서양 속담은 잘 획정된 재산권이 이웃 간의 평화에 필수적임을 말하고 있다. 남의 경계를 침범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할 때, 자신은 자신의 땅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웃 사람은 자신의 경계를 침범했다고 여길 때 서로 간 교환을 통한 이득을 누리기는커녕 분쟁을 야기하고 평화는 깨어지게 된다.



그래서 부자들의 재산에 약탈적 세율의 세금을 부과한 다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각종 수혜자격들을 부여해 나누어주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가난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고 위로한다고 사회갈등이 감소하는지도 불확실하다. 장기적으로는 그 반대가 될 수 있다. 그런 정책이 보편화되면, 빈자들은 부자들의 재산과 소득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사회에 환원되어야할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부자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부자들의 재산에 대한 경계의 애매화가 정치적 투쟁을 불러올 것이다. 더구나 성장하는 경제에서 소득격차에 따른 갈등이 작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권의 약화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는 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킬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지적한 지혜를 빌려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다. “사회를 건물에 비유하면, 재산권의 보호는 기둥이고, 자선은 건물을 꾸미는 장식이다. 기둥이 잘못되면 건물이 붕괴한다. 장식을 잘 꾸미려다 사회통합의 기초를 붕괴시키지는 말아야 한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kimyiso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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