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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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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국인직접투자 촉진과 정책과제

08. 4. 30.

1

이병기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초의 일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단순히 자본만의 이동이 아니고 생산기술과 경영기술을 포함한 무형적인 자산까지 이동되는 복합적인 투자이다. 때문에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인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 고려사항이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기업의 국내유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유인정책이 제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인정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우선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외국인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도의 개선은 물론 경쟁국의 외국인투자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새로이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투자인센티브를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싱가포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대폭적인 법인소득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의 인하를 추진한 바 있다. 경쟁국에 비해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문제 뿐만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의 환경과 관련되는 금융, 부동산, 조세, 통관, 임금 및 노사관계,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책과 제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구미국가의 외국인기업들로부터 문제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특정지역에 대한 과도한 차별적 투자인센티브 제공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이전 효과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단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개발이 덜된 낙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감면, 임대료 감면, 보조금지급 및 외국인투자의 지정권을 통해 외자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지역간 차별적인 과도한 투자인센티브 제공은 오히려 외국인투자의 양적인 증가만을 유발할 뿐, 효과적인 기술이전 전략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전체투자 인센티브 중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정지역을 특구로 개발하는 설계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투자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가능성과 산업간·지역간 기술이전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로 고도 기술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 최근 외국인투자유치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선 인센티브 제공 산업에 대해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고도 기술 산업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등 최근 외국인투자유치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은 인센티브 제공 산업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고도 기술 산업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첨단 고도 기술 분야, 첨단서비스 산업 및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 및 부품소재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경쟁국수준의 투자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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