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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스포츠산업에 비즈니스가 정착되는 길

0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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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 '스포츠비즈니스', '스포츠산업'이란 말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는 문화컨텐츠 산업처럼 스포츠도 하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모일간지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당시 구인란 1위 직종이 스포츠마케팅이고, 2위가 IT관련 인력이라고 한다. 아쉬운 점은 공급측면에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 산업이란 협의로 보면, 프로스포츠,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에이전트업, 스포츠정보업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직은 비즈니스로의 성숙도가 미진한 상태다. 마케팅, 에이전트업 및 정보업은 프로리그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프로스포츠리그에 비즈니스 개념이 어떻게 정착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야구, 농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리그 사무국에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제행위를 보장하기 존재하는 공정위가 프로리그의 행위에 관여한다는 것은 정부도 프로스포츠를 경제적 행위로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내용을 보면, 다년계약금지, 트레이드제도 보완, 입장료담합금지 등 경쟁제한제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모두 타당성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덧붙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수입을 증대시키는데는 적극적이지 않고 비용축소에 매달리는 프로스포츠 구단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 첫째는 입장요금체계이다. 현재는 경기장의 시설도 서로 다르고, 경기를 보러 오는 관중(소비자)들도 서로 다른데 모든 팀이 동일한 요금을 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강팀이면 더 높은 요금을 받을 수 있고 만년 하위팀이면 요금이 낮아야 상식인데 모두 같다면 넌센스 아닌가? 새로 지은 축구전용경기장에서 하는 경기와 오래된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축구 경기는 서로 다른 상품이다. 상품가치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은 비즈니스의 기초이다. 입장요금전략을 통해서 관중도 늘어나고 입장수입도 증대시킬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


둘째는 에이전트제도이다. 현대사회는 전문화를 중시한다. 자신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발휘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프로야구 규약에 의하면 연봉협상에서 선수·구단 대면협상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운동에만 전념해야할 선수에게 협상의 역할마저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공정위가 에이전트협상을 인정하라고 하자, 한국야구위원회는 규약을 바꾸어 에이전트의 협상권을 인정하되, ‘에이전트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져야하며 한 에이전트가 3명이상의 선수를 대표할 수 없다’로 제약하였다. 더구나 시행시기도 ‘추후 선수협의회와 논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아직 논의된 적이 없다고 한다.


모든 산업이 그러하듯이 스포츠산업에서도 비즈니스개념이 도입되고 공정경쟁체제가 갖추어질 때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불공정한 비즈니스룰로 눈앞에 이익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공정한 비즈니스체계가 갖추어질 때 윈-윈게임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

이영훈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yhnlee@han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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