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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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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진정한 청년실업 대책

0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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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근

지금 우리 청년실업 문제는 암울한 상황에 와있다.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한 일터가 없다는 현실은 우리들 가슴을 아프게 한다.


최근 전체 실업률이 3%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것과는 달리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2배가 넘어서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3.3%로 75만6천명인데 반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9%로 34만4천명에 이르고 구직단념자도 계속 늘고 있다.


높은 청년실업률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불안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업의 고통을 받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가슴은 메어지고 자녀들의 마음 또한 상처받고 있다.


이런 우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77.5%가 채용계획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5일 노동부가 발표한 “4/4분기 고용동향 전망”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전산업의 4천444개 표본 대상사업체에서 채용계획이 없는 업체가 66.2%인 2천944개소, 채용계획이 미정인 업체가 11.3%인 501개소로 나타났다. 채용계획이 있는 999개 업체도 “이직자 보충”이란 응답이 77.5%를 차지했다. 신규고용창출의 의미가 전혀 없는 현실이다.


한편 금년 국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시간당 임금 증가율은 커지고 있다. 2001년 OECD 30개국중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3위이다. 지난 6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2분기 노동생산성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1/4분기 3.0%의 증가에 이어 2/4분기에도 4.3%의 증가에 머문 반면에, 시간당 임금은 1/4분기 11.3%의 증가에 이어 2/4분기에도 8.7%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고용은 곧바로 이익 감소나 손해만 낳을 뿐이니, 기업의 비용경쟁력 약화는 자명한 사실이다.


더구나, 일단 고용된 인력은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선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에 기업들은 강화된 근로조건에 비해 검증되지 않은 신규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일을 못하는 자를 기업이 해고할 수 없는데 어느 경영자가 부담없이 정규직을 고용하겠는가? 그 결과로 최근 수년간 석유화학, 자동차, 중공업 등 사업장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의 신규 채용이 거의 없는 실정이 아닌가.


내년 2월 대졸예정자가 2년제를 포함하여 50만5천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의 청년실업자에 이들이 합류하면 85만명에 이르는데 반해, 상장 등록사 38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하반기 채용전망은 전체의 52.5%인 200개 기업만이 채용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채용규모도 1만2천명에 불과하다.


또한 신규고용창출에는 노사의 불협화음이란 걸림돌도 있다. 현재 우리의 노사문화는 지나치게 분배 중심적이고 대립적 양상인데다, 1998년 이후 매년 노사분규로 인해 1조6천억원 이상의 생산차질을 발생시키고 있다. 전투적인 노조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활개를 치고 반기업적인 사회정서가 만연한 상황에선, 신규투자나 외국자본유치가 외면당하면, 일자리 창출도 자연 멈출 수밖에 없다.


지난 5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CEO 4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중소기업생존을 위한 사항으로 기업중심의 경제정책 수립(33.4%),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화(24.8%) 등이 우선적으로 지적됐다. 또한 현 경제상황이 지속된다면 전체 응답자의 64.7%가 3년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고용을 창출할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은 임시방편적인 방안들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학생 인턴제”나 “서울시 행정 서포타즈”는 실제 채용과정이나 새로운 능력개발로 연결될 수 있는 매개를 형성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을 확대하고 단순 일자리를 제공할 따름이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청년실업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학교는 공급자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육성 즉, 수요자중심의 교육에 힘써야만 한다. 급변하는 산업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산학협동과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가 노사갈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자율에 의해 합리적으로 개선해간다면 그리고 글로벌경제에 걸맞는 친기업적 정책수립이 뒤따른다면 기업경쟁력이 강화되어 우리경제가 튼튼해지고 청년실업문제는 노동시장의 논리에 따라 해소될 것이며 국민소득은 1만달러의 “마의 벽”을 넘어 2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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