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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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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출자총액제한, 정말 꼭 필요한가?

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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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봉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가 문제다. 소비는 가계부채, 사교육비 지출 등으로 쉽게 늘어날 수 없다지만 수출이 잘되고 해외경기가 좋은데 투자까지도 안 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도 신규사업과 타부문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 자사주 소각 등 주가관리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출자총액제한과 같은 출자규제가 그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


본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안정적인 기존사업에 신규투자가 혹 누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정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한 방법 중의 하나가 별도의 법인을 세우고 여기에 출자하는 것이다. 회계도 분리하고 법인세도 따로 내고 전문경영인을 따로 세울 수 있다. 신규투자가 잘못 되더라도 잘 나가는 기존사업이 크게 위축되는 것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 이른바 방화벽(firewall)을 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별도의 법인을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아진다. 그 중의 하나가 외부자본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성과가 상당히 잘 드러난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법인을 만들고 여기에 출자한다고 하였을 때에 이 대기업 경영진의 기업가정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출자에 동참하는 많은 투자가들을 모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요즈음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다가 주식과 부동산의 수익률이 그저 그런 시기에는 말이다.


그러나 이 모든 장점이 출자총액제한제도라는 벽에 부딪혀 실현하기가 어렵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되는 기업집단이 출자할 수 있는 총액비율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투자하려면 같은 기업 안에서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어서 해야 한다. 출자에 따른 장점은 고스란히 잊고 말이다.


사실 출자총액제한을 없애달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고 그 때마다 공정위는 이를 계속 거절해 왔다. 도리어 공정위는 투자가 출자총액제한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규제당국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규제를 실시할 때 그에 따른 영향과 피해에 대한 평가는 규제당국이 제시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규제가 큰 영향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규제당국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거꾸로 출자총액제한이 피해를 준다면 그 증거를 내놓으라 하고 있다. 이는 사리에 맞지 않다. 물론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었던 1998년과 1999년 기간 중에도 기업들의 투자는 별로 늘지 않아 출자와 투자가 별 상관이 없다는 오래된 이야기를 끌고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당시는 외환 및 금융위기에 한참 기업들이 적응하던 시기로서 정부가 요구하는 부채비율을 맞추려고 동분서주한 시점으로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 특수한 시기의 예, 그것도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던 시점의 예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


공정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출자총액제한이 아니라 기업들이 투자할 곳을 못 찾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계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투자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기업들에게 출자총액제한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처방만을 내린다면 제도적인 장치와 유인체계는 필요없다. 기업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야 말로 정부가 마땅히 할 일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업의 행태를 앞서서 우려하고 염려하여서 출자를 규제하고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뿐이다. 이런 분위기하에서 과연 투자가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공정위가 과연 훗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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