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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유감

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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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산업연수생제와 병행한다는 전제하에 고용허가제가 통과하여 국회 본 회의만이 남아 있다. 이로써 외국인 불법체류자 28만 중 20만이 구제될 것이라 보고 일단 중소기업의 인력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사람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합법적으로 20만 명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노동계 시민단체 및 노동부가 굳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들은 산업연수생제도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인권침해가 심하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 과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불법체류자가 줄어들까? 실제로 불법체류자의 양산은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소홀히 한데 기인한다. 이미 정부는 1995년 이래 15차례나 불법체류자 출국 유예조치를 한 바 있다. 따라서 비록 고용허가제를 실시 한다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관광·방문비자 등을 통하여 입국한 후 장기간 체류 및 불법취업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구제된다는 기대로 불법체류자는 줄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산업연수생제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및 인권을 침해하는가? 이들이 주장하는 인권 유린은 불법체류자에게 일부 발생할 뿐 인력난으로 한 명이라도 산업연수생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발생할 수 없으며, 또한 국내 근로자 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에게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을 임금 착취라 하여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셋째,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 3권을 비롯한 국내 근로자와의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들어온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까?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3D업종이라도 이에 걸맞는 고임금을 지불한다면 어느 정도 국내 근로자의 유입으로 다소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채산성의 문제로 고임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인력난을 값싼 외국인을 들여다가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들어온 외국인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면서까지 사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단속이 소홀한 불법체류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인센티브가 생기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범법자로 몰 우려마저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일부 사회단체나 노동부가 지적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외국인을 들여다 인권보호하자는 감상적인 취지에서가 아니라 경제문제 때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기존의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필요 인력만큼 수입하게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및 이들을 고용하는 업체는 적발되면 적발되지 않고 누리게 되는 이익의 몇 배의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갖게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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