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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국자본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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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외국자본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어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부작용의 유무 또는 그 영향에 대한 논의의 단계를 벗어나 정치권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의 법제화를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현재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3건이나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또 2건 이상의 법안이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적인 외국자본 규제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법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규제는 현행 법령, 즉 외국인투자촉진법, 증권거래법 등으로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외국자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거나 국가적 이익을 위해 외국자본에 대해 일정부분 규제가 필요한 경우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강화는 대외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런던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에 참석한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 견해를 표출하였다고 한다. 이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국내의 反외국자본 정서 및 외국계 사모펀드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자본에 대한 추가적 규제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는 개방형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의 대외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외국자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획득한 수익 및 합법적 절세행위를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의 원인 중 하나가 외국자본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외국계 사모펀드가 외환위기 직후 부실 국내기업을 사 들여 되파는 과정에서 챙긴 막대한 차익은 ‘위험감수(risk-taking)'에 대한 보상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부실기업의 헐값 매각 논쟁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막대한 수익이 상당부분 예견이 되었더라면, 즉 기업인수의 위험이 크지 않았더라면 부실기업 인수에 외국자본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을 것이고 헐값 매각 시비도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헐값매각 자체가 해당 부실기업이 안고 있는 위험을 상당부분 반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실기업 인수에 전통적인 금융자본(은행 또는 금융그룹)보다는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의 투자행태를 선호하는 사모펀드가 대거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자본이 모두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다. 일부는 상당한 손실을 입고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이용한 외국자본의 절세방식도 심정적으로 얄미울 수도 있으나 이런 방식의 절세는 많은 기업들에 의해,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식이므로 비난할 대상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60여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유치 및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및 과도한 경영권 간섭에 대한 우려도 추가적 규제를 통해 해소하기보다는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출자총액규제 및 대기업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규제 등은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s)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국내 대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외국자본 규제로 해외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기보다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치권의 움직임과 달리 “외국자본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하기보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틀 안에서 국내자본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금융감독위원장의 최근 발언은 타당하며 올바른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한 손에는 동북아 금융허브 깃발을 들고 있으며 또 한 손에는 규제강화의 채찍을 준비하고 있는 형국이다. 금융허브란 무엇인가. 금융허브는 세계 유수 금융자본이 모이는 곳이며 이곳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창출되고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기본적으로 자본은 자유를 원한다. 금융허브 구축의 일차적 단계는 해외 금융자본을 국내 시장으로 유인하는 것이며 규제강화는 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국자본의 부작용이 있다면 규제도입에 앞서 그러한 부작용들이 외국자본에 의해서만 야기되는 것인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것인지, 그 부작용들을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해결할 방안이 없는지 등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는 아주 선별적이어야 하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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