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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중소기업은 무조건 살려야 한다?

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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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봉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가장 큰 차별대우의 대상이다. 대기업은 집중적인 규제대상이고, 중소기업은 집중적인 지원대상이다. 대기업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경제력집중 억제의 규제를 받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받는다. 은행도 대기업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주는 데 한도를 설정한다. 세금을 내는 데도 대기업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여럿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보험업에 진출하는 데도 제약을 받으며, 신문이나 방송산업에 진출하는 데도 지분을 제한받게 된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집중적인 지원대상이다. 정부는 정책자금과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업종별·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자금을 지원한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있어서 대기업은 이에 진출하지 못하였다. 정부가 주식시장에 등록된 주식회사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도입한 증권집단소송제도도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대기업만이 규제대상이다. 아마도 크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아닌가 싶다.


이처럼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는 의도는, 대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함께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은 덩치도 크고 자금여유도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모범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기업을 규제하고 억제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하나가 잘되면 다른 하나가 잘 안되고, 하나가 잘 안되면 다른 하나가 잘되는 식의 경쟁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관계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대하여 출자총액 제한과 같은 규제를 가하면 대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대기업과 관계가 깊은 중소기업의 제품수요를 줄이게 되는 셈이다. 농구에서 골밑슛이 잘된다고 해서 중거리슛이 안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골밑슛이 잘 터지면 수비가 골 주변으로 몰리기 때문에 외곽수비가 약해져서 중거리슛이 잘 터지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보완적인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일변도도 문제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일변도도 큰 문제이다. 지원만 한다고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이 향상될 리 없다. 최근 KD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직전년도 대비 2001년 2.38%포인트, 2002년 0.44%포인트, 2003년 1.39%포인트 각각 감소한 반면, 정책금융을 지원받지 않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전년에 비해 2001년 0.49%포인트, 2002년 0.54%포인트, 2003년 0.11%포인트 각각 증가하여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과 정책금융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립의지를 꺾고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대기업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살아남았으므로 그 자체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물론 냉엄한 시장의 논리는 이러한 대기업도 어느 순간 파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물론 건실하게 주어진 영역에서 높은 수익성과 경쟁력을 보이는 중소기업이 많다. 이들은 우리 경제의 중추를 형성한다. 그러나 또다른 많은 중소기업들은 아직 자신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거나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였다. 옥석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의 자생력을 자르는 것이며 미래의 대기업 후보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


대기업은 규제를 받을 만한 맷집이 있으므로 규제하고, 중소기업은 지원·육성하면 나라경제가 균형잡혀 잘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이와 전후방으로 연관된 수많은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정책적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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