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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회보험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가

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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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사회보장제도가 양적·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 빈부의 격차라든지 사회적 소외계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빈곤대책으로 사회보험제도의 혜택을 넓혀가고 있다지만 이 때문에 빈곤층이 혜택을 보았다거나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은 눈물겨운 기사는 찾기 힘들다.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들은 모두 공짜라고 생각한다. 사회보험은 성실히 납부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이다. 더구나 보험료로 납부하는 금액이 적어서 수혜대상이 된다고 해도 수급액이 절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물론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수혜를 받는 수익률은 높다. 하지만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국민연금은 전국민 보험으로 100%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근로자를 위한 대책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은 아니다. 40년 근무해서 60%의 소득을 얻는다고 하지만, 40년 근무할 수 있는 계층은 거의 없다. 더구나 최근 같은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의 사회구조에서는 더욱 그렇다.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소액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현재의 소득비례 중심 체계에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의 형태로 중간적 형태를 취하게 하고,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퇴직연금이라도 도입해서 일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노후저축을 하자는 것이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다. 물론 저소득층이 아플 경우 병원에서 싸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혜택이다. 그러나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소득층이다. 더구나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이 있고,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보험진료도 있다. 이것은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보험을 100% 적용받는다고 해도 결국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 수 없다. 저소득층은 병원에 가면 그날 일을 못하니 더욱 병원갈 엄두가 안 난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다. 고용보험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은 일정기간 근속을 해야 한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일용직이고 하는 일도 힘이 든다. 일하러 나가는 데 들어가는 교통비, 통근시간, 점심값, 육아비 등 만만한 것이 없다. 오히려 동네에서 일거리가 있으면 가끔 가서 일할까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기는 어려운 계층이다. 반면 저소득이 아닌 근로자들은 일부이지만 자신들이 고용상태를 조정할 수 있다. 힘들면 고용보험에서 돈이 나오니까 퇴직하고 급여도 받으면서 직장을 옮길 수 있다. 고용보험도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보기 힘들다.

산재보험도 산재를 당하면 사업주가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큰 사고가 아니면 산재의 혜택을 받는 것보다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이 직장에 근무하는 데 유리하다 잦은 사고는 중소기업이나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큰 사고가 나면 당연히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겠지만, 이 경우는 대개 대기업에서 발생한다. 게다가 대기업은 노동조합 등이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도 있다. 결국 산재보험도 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한다고 한다. 저소득층 노인들은 그동안 정부의 요양기관 등을 통해 힘들게 기탁해 왔다. 하지만 이제 이 제도로 중산층 노인들도 이러한 요양기관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시설이 없다. 저소득층 노인들은 이제 요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중산층 노인들과 경쟁해야 한다. 물론 시설을 늘이면 되겠지만 시설의 확충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정부예산도 모자라고 시설 종사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어느 계층의 노인들이 이러한 요양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일본도 독일도 그 예산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것 또한 빈곤층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요소다.


정부는 사회보험제도를 빈곤대책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이다. 일을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계층은 중산층이다.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소득층에게 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능력개발을 돕고,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면 사회보험 자체에 정부예산을 쏟을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직접 예산을 쏟는 것이 낫다. 사회보험이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저소득층이 낸 세금을 중산층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사회보험의 혜택은 중산층에 더 많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소득층도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지출하는 모든 비용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의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지 않는 사회보험제도를 빈곤대책이라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노동단체,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사회보험을 저소득층에 확대적용하면 안 된다. 오히려 '사회복지제도'를 더 확대해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보호를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무료로 시키고, 자녀들 학비를 더 많이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빈곤대책일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wonshik@k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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