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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회계제도 개선과 경영투명성

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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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우리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보와 기아 그리고 대우와 동아건설 등 부실기업의 처리과정에서 이미 회계기준의 국제화와 공시감독 강화 등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제도의 개선조치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강도 높게 단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환란 이후 한국경제와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의 상향조정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도입과 같이 기존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함께 30대기업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그리고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일정규모(자산 70억원, 여신 500억원) 이상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의무화한 데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적 기준을 넘어서는 내용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론, 아델피아, 월드컴 등 연이어 불거진 미국기업의 회계부정 및 파산사건으로 미국에서조차 혁명적인 회계제도 개선내용을 담고 있어 논쟁이 일었던 사베인스-옥슬리법이 작년 7월 15일 미국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제적 기준을 달성하고 해외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한국이 관련 제도 및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인을 제공하였다.

최근 SK분식규모가 검찰을 통해 밝혀지고 관련 회계법인이 추가분식내용을 지적하고 나섬으로써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노력은 당위성을 넘어 당면 지상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새로운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지난 25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4월 입법예고에 이어 2004년 이후 시행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기업·현실간 격차를 감안, 개혁의 의지가 있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강도로 기업투명성을 제고하고 감독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부방침 또한 현실적합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EU를 비롯한 선진국이나 전통적 대기업 또는 IT기업을 가리지 않고 불거지는 상황에서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국내에서 관련 제도의 도입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기업과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신선한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준 높은 제도는 도입 자체가 나름의 효과를 가지지만 현실적 수용과 정착과정을 통해 실효성이 입증될 때에만 진정한 소기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감독기능 강화를 수단으로 한 엄벌주의만으로 제도 및 선순환적 관행이 정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가적 제도 도입은 기업 및 사회적 비용부담과 현실적 정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좋은 제도의 원용은 서슴지 말아야 하지만 기업들이 호소하고 있는 이중규제문제와 누적된 기업부실의 해소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해당기업들을 새로운 형태의 분식에 대한 유혹에 빠뜨릴 수 있다.

회계제도란 기업의 성과와 시장의 기업가치 평가가 일치하도록 돕는 장치이며 투명경영은 자본시장통합과 정보통신의 발전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진 기업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이다. 동시에 경영투명성 확보의 궁극적 지향점이 기업가치와 경쟁력 제고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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