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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비과세·감면 제도의 재정비를 준비하자

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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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비과세·감면 제도는 일반적으로 특정 경제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이 내야 할 세금을 물리지 않거나 깎아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활동을 장려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수행한 기업들의 법인세를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 보다 친근한 예로는, 일정요건을 갖춘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1천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나 10만원 한도의 정치후원금 세액공제와 같이 많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서류에 포함되는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항목들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세지원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세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원제도의 수혜계층이 특정 경제행위를 수행하는 일부로 국한되어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과세·감면 제도를 재정비하자는 주장은 자칫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불필요하거나 일정 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그로 인해 증가한 세수를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 인하를 통해 개인과 기업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세수 중립적이고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200가지가 넘는 비과세·감면 제도가 소득세와 법인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목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비과세·감면 이전 국세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과세·감면 총액의 비율은 2005년 약 14%(금액기준 약 2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 혹은 제도 본연의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들로 하나하나 살펴보고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비과세·감면 제도가 갖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폐지기한(일몰시한)의 타당성도 분석하여 상설화할 제도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류하고 폐지기한(일몰시한)을 강제화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사전 작업은 간단하지 않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므로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기준에 의해서만 엄격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재정법」에는 비과세·감면된 총액이 비과세·감면 이전의 국세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제88조)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과세·감면세액의 총량을 일정수준 이하로 통제함으로써 과세기반 및 수평적 형평성의 약화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국세감면율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해야 우리경제에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다. 또 다른 하나는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행 비과세·감면제도 중 어느 분야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어느 분야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여 가지의 비과세·감면 제도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가재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에 이러한 사전 작업이 면밀히 수행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이 아닌 법 조항으로 국세감면율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을 것이다. 최소한 「국가재정법」의 시행령이 공표되기 전에 수행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그러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막연히 과거 국세감면율을 기준삼아 혹은 정치적 차원에서 국세감면율을 특정수준으로 정하기보다는 과연 현재의 국세감면율을 어느 수준으로 조정하고 어느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여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고 시행령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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