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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적대적 M&A 대책의 필요성

08.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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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M&A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외국인투자 비중은 2005년 말에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39.7%를 차지하였고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회사들도 상당수에 이르며, 우리나라 대표기업들 중에서도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인 상장회사는 2006년 6월 말 현재 239개사에 이르고 있다.


최근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인 M&A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강기업인 포스코가 적대적인 M&A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소버린 자산운용이 2003년 4월 SK텔레콤의 최대주주인 SK(주)지분을 취득, 현 경영진의 교체와 SK텔레콤 주식의 매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경제계에 충격을 준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아이칸이 KT&G를 적대적으로 M&A하려 한 시도가 발생하였다. KOSPI 200대 기업의 절반 정도가 적대적 M&A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대한상의 최근의 조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M&A에 대비하는 기업들은 대주주 지분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 경영권 방어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적대적인 M&A는 비효율적인 경영자를 대체하는 유효한 수단의 하나이다. 효율적인 기업경영권 시장에서 건전하게 이루어지는 적대적인 M&A는 외부세력에 의해 기업경영을 감시하는 장치로서 기업가치 제고를 가져오는 기능을 한다. 더구나 적대적 M&A는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하도록 자극하고 외국 기업의 선진 경영기법을 국내에 들여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적대적 M&A는 이러한 순기능 못지않게 많은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업들이 적대적인 M&A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단기주의에 몰두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성장에 필요한 중장기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인수자가 겉으로는 경영의 합리화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회사이익보다는 단기차익만을 노리고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에서도 적대적인 M&A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적대적 M&A가 늘어난 데에는 적대적인 M&A를 어렵게 하는 각종 제도가 개선된 데에도 기인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정주주의 지분비율이 감소한 반면 외국인지분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 내에서 적대적인 M&A가 경영효율성과 경영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데 유효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도 한몫을 하였다.


일본에서 적대적 M&A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인 사건은 2005년 2월에 라이브도어가 닛폰방송 경영권을 장악하려한 사건이었다. 라이브도어는 시간외 거래를 통해 닛폰방송의 주식을 사들여 이 회사의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였다. 닛폰방송의 주식을 사들인 주된 목적은 닛폰방송이 대주주로 있던 후지TV를 장악하려는 것이었다. 라이브도어 사건을 계기로 일본정부는 적대적인 M&A에 대한 정책대응을 가속화하였다. 일본은 2005년 신회사법 제정으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수준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였고 더불어 방어수단의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공격수단에 대한 규제가 매우 약한 반면에 유효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 상법은 적대적 M&A로부터 기업경영권을 보호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어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지 못하며, 공정거래법 상의 출총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일부 조항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물론 경영효율이 낮은 기업은 경영권 교체를 통해 더욱 효율화되어야 한다. M&A의 순기능을 최대화하면서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적대적 M&A 대책이 필요하다. 기간산업이나 첨단산업 등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량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국가경제의 장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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