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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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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육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입장

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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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석

경기활성화 목적으로 시행된 정부의 최근 저금리정책은 강남의 부동산가격 폭등을, 부동산 가격 폭등은 공교육 문제를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재경부는 부동산가격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교육제도 개선을 제안했고, 이 제안은 교육인적자원부와의 교육제도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는 관련부처 관계자들의 시각은 우리를 당혹하게 한다.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과 경제와의 무관함을 역설하고, 재경부장관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입장을 표명한다.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이런 시각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라는 중요한 생산요소를 생산하는 부문이다. 한국의 고도성장에 대한 경제학계의 평가나, 최근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일등공신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적자본의 경제적 역할은 매우 크다. 교육은 공공재가 아니다. 오히려 회원재(club goods)에 가까운 사적재화(private goods)다. 따라서 이 부문에서도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독점적이고 획일적인 교육공급 및 관리체제를 포기하고, 교육부문에도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시각이 기초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소비자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불 및 자율적 학교선택권 부여를 통해 그 권리는 보장될 수 있다. 교육에 시장경제원리를 적용시키는 방식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중등교육의 평준화를 지양하고 차별화를 지향한다. 1970년대 초에 도입된 초·중·고등학교 입시평준화제도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중간수준 학생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수업, 우수학생과 열등학생이 소외되는 학교는 동질적 대상에 맞춤식 교육을 공급하는 사교육에 밀릴 수밖에 없다. 사교육 시장은 보상, 진입 및 퇴출 등 시장원리가 작동하기에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철저한 차별화 과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곳이다. 공교육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이런 류의 경쟁에 의한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는 학생선발권을, 학생에게는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그 토대가 될 수 있다.


둘째, 교육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 먼저 최소요건만 충족시키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자립형 사립학교, 특수목적 학교, 대학교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의무교육의 형태도 개방식으로 바꾼다. 즉 정부는 교육비를 지원하되, 학생에게는 제도권교육 거부 및 대안학교나 재택학교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런 방식의 교육시장 개방은 경쟁압력을 의미하며,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경쟁력 향상을 꾀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또한 교사자격제도도 개방형 자격제로 바꿔 교육시장 개방의 한 축이 되도록 한다. 즉 현재의 교사자격 규제를 완화하여, 고등교육을 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교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 개방형 교사자격제도는 석·박사 등의 고급인력을 중등교육의 장으로 흡수시켜 교육의 질적 상승뿐만 아니라,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등의 결과도 얻을 수 있다.


셋째, 합리적인 평가제도와 선발제도를 만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점차적으로 수능시험을 자격시험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수능시험의 역할은 선발에 필요한 학생의 정보를 대학에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 정보가 정밀할수록 대학의 학생정보수집 비용이 감소된다. 하지만 수능시험이 자격시험이 되면 대학이 정보비용을 거의 모두 부담해야 한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수능시험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또한 학교 내부의 학생 평가제도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평가가 상향으로 편향되어 학생능력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등수평가 및 정규분포에 의한 상대평가제도를 의무화하면 왜곡정도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왜곡되지 않은 평가제도는 상위학교나 기업의 선발시 필요한 정보비용을 절약하게 한다. 그리고 선발제도의 선택도 학교의 자율적 결정에 일임해야 한다. 이것은 곧 차별화를 의미하고, 차별화는 경쟁을 위한 시발점이다.


경쟁원리의 교육시장 도입은 우수 교사 및 우수 학생 유치나 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많은 재원을 요구한다. 학교의 수업료 자율결정이나 장학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재원확보를 일정정도 가능하게 한다. 수업료 자율결정은 공교육비의 증대를 초래하겠지만 이것이 총교육비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복된 공교육은 사교육비를 절감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재정의 확대를 위해서 모든 정부복권을 로또(lotto)로 통일하고, 그 수입을 외국의 예처럼 교육에 전액 투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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