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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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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국민연금 개혁 성공하려면…

0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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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지난 4월 정부·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여야가 국민연금개혁수정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3년 정부의 개혁안 제출 이후 3년 반 이상 미루어졌던 국민연금개혁 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수정법안은 연금개혁의 양대 쟁점 중 하나였던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행 9% 수준의 연금보험료를 유지하는 대신 현행 60%의 소득대체율을 2008년에는 50%, 그 이후에는 매년 1%씩 감축하여 2018년부터는 40%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또 다른 쟁점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여 2008년부터 소득기준 하위 60%의 노인들에게 소득대체율 5%를 보장하되 2028년까지 보장수준을 10%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연금개혁법안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현재 2047년으로 전망되는 연금고갈 시기가 2060년 전후로 연기되는 등 일시적인 재정안정화 효과가 얻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고령화 진전과 경제의 저성장기조가 정착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개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야 간 정치적 타협에 의해 합의된 국민연금개혁안은 15.9%의 연금 보험료율과 50%의 소득대체율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3년 정부안에 비해 재정안정화 효과가 크게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연금의 재정운영방식에 있어 부과방식과 부분적립방식 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인구부양비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2070년대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연금개혁의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연금기금의 고갈 이후에는 부과방식으로 이행한다는 대략적인 계획만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부과방식은 인구 및 경제가 저성장기조에 진입하는 미래 시점에서는 연금수익률이 적립방식 하에서 보다 낮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장기저축 수준 저하에 따라 자본축적을 저해하는 등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운영방식은 적정 부분적립 방식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되 구체적인 적립수준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연금개혁방안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합의된 국민연금기금의 적정 적립수준을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재정안정화 목표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에 기반한 세부실천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적정 부분적립 방식을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운영 방식으로 합의할 경우 현행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대신 적립 속성이 구조적으로 유지되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개인계정의 부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연금구조를 균등 부분 및 개인계정 부분으로 이원화하여 개인계정 부분은 확정기여형 완전 적립방식으로 운영하고, 균등 부분은 현행 확정급여형 하에 부과방식 비중이 큰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때 세대 간 부양 및 소득재분배 효과는 균등 부분에 한정되어 발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재정이 안정되고 세대 간 형평성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적정 적립수준을 유지해 총저축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장기자본축적 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계정 부분의 연금자산을 가입자 별로 투자성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연금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가입자의 자산운용성과가 저조하여 향후 보장받는 노후소득 수준이 지나치게 낮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수준을 보장하는 최소보증연금(minimum guarantee pension)을 도입하면 된다. 또한 소극적인 투자성향으로 자산운용을 꺼리는 가입자들을 위해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기본 펀드(default fund)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투자성향과 경험의 가입자들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 이때 국민연금의 적정 적립비중과 노후 소득보장 수준 등에 대한 합의에 따라 전체적인 연금보험료 수준, 균등 부분과 개인계정 부분의 상대적 비중,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대상과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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