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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호무역주의와 FTA 추진의 필요성

09.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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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근

작년 9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글로벌 수요의 급감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는 극심한 침체 국면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를 경쟁적으로 추구한다면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장기화하는 등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교역의 급감은 치명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동향을 보면 현재까지 66개의 교역제한 조치가 각국 정부에 의해 시도되었고 이 가운데 47개의 조치가 발효되어 적용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수치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호무역의 정책수단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수요 급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업체에 대한 구제금융 등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이 간접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GM과 크라이슬러에 대한 구제금융 등 자국 업체에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경기부양법안에 정부지출에 의한 인프라 건설 시 철강제품은 미국산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Buy American'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의 선진국들도 자국 자동차산업 및 항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단행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의 경우는 관세인상이나 품목별 수입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교역장벽 강화 수단을 통한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는 승용차 및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하였고 인도도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하였으며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과 인도네시아 등도 직접적인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보호무역 조치들이 WTO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입관세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러시아는 WTO 회원국이 아니다. 따라서 수입관세 인상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인도가 면세대상이었던 철강제품에 대해 5% 관세 부과에 이어 15%까지 관세인상을 계획하는 것은 인도의 철강제품에 대한 WTO 양허관세율이 이보다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 WTO 회원국인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많은 품목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실행관세율(applied tariff rate)이 WTO 양허관세율(bounded tariff rate)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국가들의 경우 WTO 양허관세율의 범위 내에서 수입관세 인상을 통해 교역장벽을 높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의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자국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현재까지는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금지한 보조금의 범위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 미국의 ‘Buy American' 조항도 WTO 협정 등 국제협약에서의 미국의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아놓고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에 브라질·중국·인도 등 철강 수출국인 개도국들이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전제 조건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교역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WTO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어젠더) 협상을 하루 빨리 타결시켜 실질적인 교역장벽을 대폭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DDA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도로 G-20 회의에서 보호무역 배격 선언이 채택되어 각국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국제교역 감소에 따른 피해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국가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현재 WTO 협정의 범위 내에서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수 있고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상대국들과의 양자 간 관세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해 오히려 무역자유화의 수준을 높여 교역 확대를 꾀할 수 있다. 현재 한·EU FTA 협상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반면 미국과의 FTA는 협상이 타결된 지 2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의회의 비준을 통해 발효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미국·EU 등이 현재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세계 최대의 시장을 가진 거대경제권이라는 사실까지 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과의 FTA 효력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등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위험 및 국제교역 감소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wsong@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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