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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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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자유를 대폭 허용하라

09.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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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경제자유구역은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현재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운영 중에 있다(인천, 부산·진해, 광양만<2003년 지정>,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2008년 지정>). 그러나 인천지역을 제외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실적이 매우 낮고 다국적 첨단기업의 투자실적이 미미한 상태이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전체외국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9%를 기록,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으로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 및 정주여건의 개선 등이다. 우선 경제자유구역법은 올해 1월에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기간의 단축 등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관련 규제완화, 투자 및 입주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등 조치가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외국기업이 투자하고 싶어지도록 하는 선진국 수준의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대폭적인 제도·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세계 주요국은 지금 조세경쟁, 특히 법인세 인하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 있다. 법인세 인하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확대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내기업의 투자확대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예컨대, 아일랜드는 1993년도 약 40%에 달하던 법인세율을 2003년도 12.5%로 인하하였고, 이러한 획기적인 법인세 인하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선진국에 진입한 대표적인 국가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올해부터 과표 2억 원 초과 시 법인세 22% 적용 및 산업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가 적용되지만,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해서는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환경 중 가장 낙후된 부문은 노동부문이다. 세계은행 노동규제 지수의 순위는 2004년 53위였으나, 2009년에는 152위로 하락, 노동환경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 현 임금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사갈등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주한일본상공회의소(Japan Club)는 노사관계의 안정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며 외국인근로자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고용허가 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외국인의 거주에 필요한 여건의 조성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친화적 정주여건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격완화 및 잉여금 송금허용, 외국병원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첨단 부품소재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 애로가 되는 각종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투자를 즉각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첨단 일본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촉진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법규가 적용 불가능한 사항만 적시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은 형식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제외나 제한업종이 많아 네거티브 시스템의 취지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투자와 경제자유구역 부문의 투자와 관련된 규제적인 조항들을 대폭 완화하여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여 국내-해외 기업이 상생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령, 제도 등 제도적 인프라를 경제선진국 수준에 맞추는 대폭적인 규제개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bk@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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