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과 제도이슈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규제의 개선과제
08.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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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기
2007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흔히 “자본시장통합법”이라 불리며, 시행일은 2009년 2월 4일이다)상의 자본시장 규제체계는 현행법상의 자본시장 규제체계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현행 자본시장 규제체계는 증권회사·선물회사·자산운용회사·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의 종류별로 규제법령이 별도로 존재하고, 각 법률은 규제대상 금융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각 법률의 규율대상인 규제대상 금융업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업규제(진입규제, 영업행위규제, 건전성규제 등)가 행하여지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 등 자본시장의 주요법령들을 통합하고, 금융투자업무의 영위주체들을 금융투자회사로 일원화하며,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겸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규제체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금융관련법에서는 금융상품거래에 관한 규정들이 각 업법에 산재하고 있어서 명확하고 통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신탁업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자본시장의 주요 법령들을 통합함으로써, 자본시장에 관한 규제를 일원화하였다. 자본시장의 중요한 법령들이 자본시장통합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금융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둘째, '열거주의(positive system)'를 취하는 현행 금융관련법에서는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각 업법에 개별적으로 열거되어 있어서, 복합금융상품, 신종파생상품의 출현 등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규제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설정하고,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원본손실 가능성’(즉 투자성)이 있으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시장통합법이 '포괄주의(negative system)'를 채택함에 따라서 현행 열거주의하에서는 취급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에 대한 법률적 장애가 상당 부분 제거되었다.
셋째, 현행 금융관련법은 전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금융기관의 겸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증권회사의 경우 본업인 증권업 이외에 다른 업무의 겸영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겸업화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겸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금융회사 설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넷째, 자본시장통합법은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수치화 가능 위험’까지 거래대상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 등 환경 관련 선물·옵션, 전력 등 에너지관련 선물·옵션 등의 장내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재난·재해·범죄발생율·강수량·강설량·일조량 등 평가가능한 모든 위험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설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법제의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개선할 점도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은행·보험·증권 등 주요 금융업종간에 형평성·일관성 있는 규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주로 증권관계법령들을 통합한 것이어서 은행업·보험업 등 통합논의에서 제외되었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통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타 금융업과의 관계에서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은행업과 보험업의 경우에는 현행 기관별 규제체계와 열거주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사견으로는 금융업종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형평성·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채택한 기능별 규제체계, 포괄주의에 기초해서 금융시장 전체에 동일한 규제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은행업·보험업·증권업 등 각 업권의 칸막이를 모두 없애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렵고 투자자 보호, 건전성 규제 등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볼 것이므로 각 금융권역 단위로 규제체계를 정비하되 가능하면 금융법 전체를 통하여 동일한 규제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한 규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의 포괄주의에 의하면, 타 금융권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이라도 ‘투자성’이 있다면 금융투자상품으로 간주되어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독자적인 규제체계를 가지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와의 관계이다. 예컨대 이자율 하락시 손실이자를 보상하는 옵션형 이자율 파생상품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재보험과 매우 유사하다. 에너지, 날씨파생상품 등이 출현할 경우에는 자연재해보험 등 보험상품과의 기능적 유사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견으로는 중복규제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은행법,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명시적 포함’ 또는 ‘명시적 제외’ 규정을 두어서 중복규제의 가능성을 명확하게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홍기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khk@pu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