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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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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 만이 현 정부의 조세정책인가


정부는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부자 증세 관련 개정안을 다수 포함시켰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3%p인상하여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예고했고, 이 밖에도 개인 유사법인에게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상품 신규가입을 봉쇄하는 등 다수의 부자 증세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간 과세표준 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42% 세율을 적용하는데,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10억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4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1만6,000명 정도이며, 이로 인해 증가하는 세금은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평균적으로 더 납부할 세금은 5,625만원으로 상당한 과세부담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OECD 회원국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35.7%보다 6.3% 포인트 더 높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왔는데, 2012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3%p 인상하면서 OECD 평균보다 더 높아졌다. 2017년에는 5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한 세율을 2%p, 2018년에는 2%p 또 인상했으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세율을 3%p 인상하려 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0년 35%에서 10년 만에 2020년 45%로 10%p 급증하게 된다.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최고세율은 49.5%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10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소득세 결정세액 중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2018년 기준 종합소득세에서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6.3%인데 반해 결정세액 비율은 36.7%로, 소득 비중에 비해 세액 부담 비중이 2배 이상 크다. 근로소득도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이 1.8%인데 반해 세액 부담은 9.4%로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편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자 증세는 타당하지 않다. 만약 소득세 최고세율을 3%p 인상할 경우, 지방소득세(4.5%)와 건강보험료(3.335%), 국민연금보험료(4.5%)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고려하면 10억 원 초과 소득분에 대해서 약 57.3%를 세금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어 세수 전망이 불투명하고, 악화된 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출 부담이 커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고소득층을 겨냥한 표적 증세는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인한 분배 악화를 고소득자 증세로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특히, 증세 논의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과 세율 인상에만 집중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18년 기준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이 38.9%에 달하고, 사업소득자 면세자 비율이 68.1%인 점을 고려할 때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과 재정 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달성하려면 부자 증세보다는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인 조세정책 방향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dwlim@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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