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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컬럼

전문가들이 펼치는 정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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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제는 폐지되어야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을 올린 기업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법인세가 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세금보다 낮게 산출되면 해당기업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감면, 그리고 공제금액이 제한되고 세금부담이 확대된다. 이를 최저한세(最低限稅)라고 한다.


이러한 최저한세의 정책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정책 목표는 동일한 규모의 소득이 발생한 기업들이 지나치게 다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지키는 데 있다. 또 하나는 최저한세 제도에 의해 비과세 및 감면제도와 공제제도에 따른 수혜정도를 제한함으로써 정부의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는 데에 있다.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 증가


지난해 이명박 정부는 최저한세율을 기업규모에 따라 2~3%포인트씩 인하했다. 그러나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인하했던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이 100억 원 이상인 대법인의 경우에 참여정부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반 법인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지만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참여정부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을 확대하는 것으로 감세기조에 역행한다.


아무리 일반 법인세율을 낮추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할 세금을 결정하는 최저한세율이 인상되면 기업의 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저한세율이 인상되는 대법인들은 2008년 전체 법인세수의 77%를 부담하고 있어서 최저한세율의 인상은 이들 대법인들의 실질적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한다고 했으나 대부분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 대법인들에게는 그다지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경우 R&D 투자 세액공제액 전체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R&D 투자 세액공제액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석ㆍ박사 인건비에 의한 세액공제만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결국 대기업이 R&D 설비투자를 대폭 증가한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충분히 다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실질적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최저한세의 또 다른 문제점은 납세절차가 복잡해서 부담세액 이외의 추가적 비용을 기업들에게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먼저 일반적인 법인세 산출과정에 의해 납부할 법인세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난 후에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비과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기 이전의 과세대상 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최저한세액을 산출한다. 일반적 법인세 산출과정에 의해 결정된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낮을 경우 기업은 최저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 세금을 중복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추가적 납세순응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한세의 폐지를 고려해야

이러한 최저한세를 법인세제에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에는 3년 평균 총수입이 75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적용대상 기업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공제와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기업의 세 부담과 세금 이외의 추가적 납세순응비용을 유발하는 최저한세제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법인세제를 간소화하고 조세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한세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대신에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세수 중립적으로 일반 법인세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학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hskim67@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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