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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컬럼

전문가들이 펼치는 정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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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활성화로 중소기업 발전 도모해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많이 쓰이고 있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이란 용어가 있다. 이는 미국 등 벤처기업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에서는 벤처투자가들이 흔히 투자자본의 회수전략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의사결정의 핵심요소로 생각되는 개념이다. 투자위험이 높은 벤처 중소기업 등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을 언제ㆍ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분명하게 하여 투자위험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출구전략을 제시해 주어야 투자의사결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벤처 중소기업 등이 투자자들에게 출구전략을 제시하고, 그들의 투자자본 회수를 용이하게 해주려면 기업 자체나 회사 지분 일부 또는 특허권 등을 다양한 형태로 쉽게 팔 수 있는 기업 인수ㆍ합병(M&A)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1)

벤처 중소기업을 만들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며 성공하기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이러한 벤처(모험)기업이 일반 투자자본을 유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수년 전에 많은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기업의 기술개발, 생산과 마케팅 단계의 어려움의 정도를 보여주는 TPM이론을 정립한 전직 공무원의 지적처럼,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 생산에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이러한 신기술을 이용해 제때에 경쟁사에 비해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2) 게다가 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였더라도 마케팅을 잘해서 시장에서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성공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든 일이며, 이 단계까지 기업을 성장시키는 기업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같이 대다수 벤처 중소기업이 처음 기술개발을 해서 생산과 마케팅 등 전 과정에서 성공하여 돈을 버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우선 자본의 투자회임기간이 긴데다가 초기 기업 설립부터 기술개발, 생산 및 마케팅 등 경영의 전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그러한 기업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기업 간 협력이나 아웃소싱, M&A 등을 통해 기술개발이나 생산, 마케팅을 특화업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위험의 분산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더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술개발능력이 뛰어난 이공계 출신 대기업 퇴직자가 기술개발 전문회사를 창업하여 개발한 기술이나 신제품 또는 회사 자체를 생산이나 마케팅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넘겨 그들이 사업하게 한다면 같은 사업일지라도 성공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창업 벤처 중소기업인과 투자자들은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들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그만큼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사업 환경이 조성되면 새롭게 사업을 해보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며, 국가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창의적이고 유연한 벤처 중소기업들의 기술이나 신제품 등을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면 사업 위험분산은 물론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같이 기업의 M&A시장은 벤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발전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대우건설’ 인수 등과 같은 대형 M&A의 실패사례 등으로 국내 시장에서 M&A 거래가 위축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ㆍ문화적 제약요인과 M&A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M&A 실패사례가 많다고 해서 M&A시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M&A시장이 발달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M&A 성공확률이 20?30%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GE 등 세계적인 우량기업들은 M&A를 기업 성장의 핵심전략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3) 오히려 기업의 인수합병은 최근과 같은 위기상황이나 불황기 때 추진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버블붕괴 과정에서 거품이 제거된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의 인수합병이 용이하고 우수인재와 핵심기술의 확보가 호황기 때보다 훨씬 용이하며, 사업구조 재편전략 수립 필요성에도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M&A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전환과 부정적인 시각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업의 M&A 활성화가 중소기업의 사업위험을 줄여주고 기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늘어나게 만드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M&A를 시도하는 기업이나 설비투자를 늘리는 기업이 모두 동등하게 평가받고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에게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합병차익에 대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인식과 차별적 대우는 종국적으로 벤처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LBO(차입매수)에 의한 인수합병을 범죄행위로 보려는 사법적 접근이나 대기업이 벤처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거나 인수합병하는 것을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하여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출자한도를 규제하는 것도 기존 기업의 투자자금조달이나 투자자들의 출구전략 수립을 그 만큼 제약하고 투하자본 회수 기회를 축소시키는 것이다.4)5)

또한 특허기술이나 기업가치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가치평가체제의 정비 등도 필요하다. 기업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간에 가치평가에 대한 인식차가 우리나라처럼 큰 사회에서는 M&A시장이 발달하기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기업가치 결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투하된 매몰비용(Sunk Cost)보다는 새롭게 투자하는 사람의 미래순현금흐름(net cashflow)과 기대수익률(위험을 고려한 할인율)에 의해 주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 세계를 보면 기업을 팔려고 하는 사업자들은 이러한 가치평가 체계를 애써 이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수합병 관련 당사자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기업가치 결정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M&A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 기업인들의 소유권에 대한 지나친 집착의 완화와 M&A를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체 조직운영과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업 인수합병을 상시적으로 컨설팅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공공조직의 운영도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M&A 관련 제도 개선과 부정적 인식 개선 등을 통한 기업 인수합병시장의 활성화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의 지원은 물론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여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병욱 (한국경제연구원 경제교육실장, lbw@keri.org)

---------------------------------------------------------------------------------------------------1) 기업의 인수 및 합병(M&A)이란 협의로는 두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합병과 다른 기업의 주요자산이나 자

본의 일부를 매입하는 인수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지배권 행사에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는 행위

(경영권시장: Market for Control)를 말한다.

2) TPM이론은 허범도 전 국회의원이 중기청 재직 시절에 수많은 중소기업의 산업현장 인터뷰 등을 토대로 조사

한 것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단계까지 생존율은 90%, 생산단계까지 생존율은 40?50%이

며, 마케팅단계까지의 생존율은 5?10%에 불과한 점을 밝혀낸 것이다.

3) 미국의 MCKinsey & Co.가 1972?1986년간 인수된 116개 기업의 인수합병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

면 63%가 실패하였으며, 23%는 성공하였고, 16%는 그 성과를 평가하기가 불확실하다고 하였다. 그 후의 조

사결과들은 M&A 성공확률이 25%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4) LBO(leveraged Buyouts: 차입매수)란 외부차입금을 이용하여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등록기업 등의 발행주식

을 전부 인수하는 것이며, 차입매수의 주체는 외부의 기업 인수인인 경우가 많지만 그 회사의 경영자인 경우

(MBO: management Buyouts)도 있다.

5)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신한’)를 인수하기 위해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

금을 차입하여 이 자금으로 ‘신한’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이 주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2006년 11월 9일 선고 2004도7027)은 ‘신한’을 최종으로 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

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신석훈, 회사의 본질과 이사의 임무(한국경제연구원), 200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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