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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시 부과되는 60%의 징벌적 상속세율 완화해야 한다


삼성가의 12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세계 최대의 상속세 납부가 결정되면서 소득세?법인세를 포함해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도 상속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이는 기업가 정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지며 기업승계의 가장 큰 장애물인 상속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삼성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신용대출까지 고려하고 있고, 여력이 없는 창업주들은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고려하고 있어, 국가경제의 뿌리와 줄기가 되는 기업이 ‘상속’이라는 법형식적 절차로 인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축소되거나 해체되는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외국에서는 상속세의 낮은 세수비중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 2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3위 등을 차지하며 상속세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 특히, 기업승계의 경우엔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획일적으로 할증평가(20%)하고 있어 최대 60%의 징벌적인 상속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승계가 어렵다. 2000년대 들어 스웨덴, 체코 등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고 상속세를 완화ㆍ폐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만 상속세가 계속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반(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또는 그 반대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49.5%, 지방세 포함)이고, 이는 OECD 회원국 중 7위 수준이다. 소득세 면세자가 많아 전체 실효세율은 낮을 수 있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누진도는 상당히 높아 2019년 기준 소득 상위 5%가 소득세액의 75.9%를, 상위 10%가 85.9%를 부담해서 소득세 세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현 정부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과 과세표준 구간 확대 등이 계속 이뤄져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세부담이 계속 높이고 있고, 고소득자는 50%에 달하는 소득세를 내고 상속세까지 50% 이상 부담한다면, 소득을 대부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부의 재분배 효과보다는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부작용만 많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 부자증세는 세수증대를 통한 소득재분배보다 자산 및 인력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현재 경제상황에 비추어볼 때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고용부진과 투자감소는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기업승계가 기업의 계속성,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업승계 에 대한 징벌적인 상속세제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은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OECD 회원국 평균인 25% 수준까지 인하돼야 할 것이고,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 할증과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기적인 대안으로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자본이득세로 대체했으며, 사망자의 미실현된 자본이득을 상속인이 처분할 때 과세하고 있다. 자본이득세 도입의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은 너무 높은 세율로 상속세를 부과하자 고액자산가들이 스웨덴을 떠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문제가 많아 당시에 정치적 결단으로 조세회피의 유인만 높이는 비합리적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기업승계에 대한 전면적인 ‘자본이득세’가 도입된다면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추후 자산 처분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도 유지될 것이다.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고, 사전·사후요건도 현재 실효성이 없는 가업상속공제보다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과세형평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적용대상보다 고용유지 요건을 추가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복리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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