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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 반대’, 이제는 야당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다


노동시장 개혁, 20대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을까?


20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내놓은 경제정책은 한국경제를 금방이라도 회생시킬 것 같은 조짐을 보여준다. 그동안 ‘나눠먹기식 정책’을 빼고 박근혜 정부에 줄곧 반대 입장만 고수해온 야당 더민주당이 제1당이 되자마자 ‘구조개혁, 구조조정, 민생 챙기기 등’ 경제살리기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마저 더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인 ‘노동시장 개혁, 20대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을까?’를 화두(話頭)로 던진다.

한국은 노동시장 규제가 심하기로 157개국 가운데 15위


한국경제가 지금 총체적으로 가라앉고 있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현대중공업이 3000여 명을 감원하는 등 대기업들이 다운사이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성장 동력의 한 축을 이루는 해외직접투자마저 물밀 듯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2006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유출이 유입을 초과해오고 있다(이는 마이너스 순유입이라 부름). 거대한 해외시장에 이끌려 유통 관련 국내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제빵업체 SPC가 넓고 넓은 시장을 찾아 중국으로, 미국으로, 프랑스로 진출하는 것을 누가 바람직하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제조 관련 국내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큰일이다. 소중한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제조기업의 해외이전으로 2006년 이후 일자리 24만개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해외자본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중국과 싱가포르는 우리와는 정반대로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계속 쌓이고 있다.


무엇이 자본유출을 부추기는가? 그것은 지나치게 심한 노동시장 규제다. 한국은 노동시장 규제가 심하기로 2013년 세계 157개국 가운데 15위다. 노동시장 규제가 심하기로 한국의 순위 15위는 아프리카 미개국 짐바브웨(18위)나 남미 독재국가 베네수엘라(1위)와 오십보백보다. 대한상의는 자본유출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노동시장 규제가 첫째, 기업 규제가 둘째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 뉴질랜드,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하여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노동시장 개혁이야말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한 몇몇 나라들이 이를 말해준다.


1970년대 영국은 노조천국이었다. 영국은 1968∼1979년간 정권 교체가 다섯 차례나 이뤄졌다. 그 중심에 막강한 노조파워가 있었다. 1979년 마거릿 대처는 ‘보수당이 정권을 잡으면 영국에서 노조파워를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 정책을 추방하겠다’고 약속하여 정권을 잡았다. 대처는 구조개혁 차원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성공했다. 오늘날 영국은 미국 다음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다. 노동시장 개혁으로 영국은 실업률이 1986년 11.2%였는데 2004년 4.7%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뉴질랜드는 1894년에 도입된 ‘산업 평화와 중재에 관한 법’을 기반으로 100여 년 동안 중앙집권적 노사관계를 유지한 결과 강성노조가 1935년 집권에도 성공했다. 노동당은 모든 노동자를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시켰고, 각종 사회입법과 사회보장제도를 무차별적으로 도입했다. 이 결과 뉴질랜드는 1980년대 중반 노동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나라가 되고 말았다. 1984년 롱이 총리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지만 노조의 저항에 막혀 진전되지 못했다. 뉴질랜드는 1984∼1991년간 정권이 네 차례나 바뀌고 나서야 ‘고용계약법’ 도입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했다. 오늘날 뉴질랜드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다. 노동시장 개혁 성공으로 뉴질랜드는 실업률이 1992년 10.7%였는데 2008년 3.7%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독일 노동시장 개혁은 하나의 감동 스토리다. 독일은 통일 후유증과 노동시장 규제 때문에 2000년대 초반 실업자가 500만여 명, 실업률이 11.3%나 되었다. 독일은 구조개혁 외에 대안이 없었다. 슈뢰더는 구조개혁 차원에서 노동시장 개혁에 전력투구했다. 슈뢰더는 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실업수당, 복지혜택 등을 과감하게 줄였다. 슈뢰더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다가 정권을 잃었다. 그 덕분에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하여 실업률이 2005년 11.3%에서 10년 지난 2015년 4.6%로 떨어졌다. 이 어찌 감동 스토리가 아니겠는가! 독일의 성공 사례는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임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영국, 뉴질랜드,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하여 오늘날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이들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선’일뿐이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금융·공공·교육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4대 개혁’은 그 내용으로 볼 때 ‘개혁’ 아닌 ‘개선’이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다. 이 가운데 노동개혁을 보자.


박근혜 정부가 2014년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 합의문’에서 제시한 ‘5대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는 ‘일반해고 요건이나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노동개혁’ 변죽도 울리지 못하는 개혁이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도 아닌 ‘일반해고’1)를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또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2)을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선’일뿐이다.


개혁은 영어로는 ‘structural reform’으로 ‘구조, 곧 전체를 바꾼다는 것’이고, 한자로는 ‘改革’으로 ‘살갗 벗기기, 곧 참기 어려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이 어떻게 ‘改革’이라는 말로 통할 수 있겠는가? 이런 ‘개선’을 놓고 야당과 노조는 더 이상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 개혁은 이렇게 추진되어야 한다


야당 더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고, 국민의당의 정책 공조(共助)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몇 가지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노동시장 개혁은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경제는 지금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개혁만 추진해서 성공한 나라는 없다. 노동시장 개혁은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만 노조의 저항을 약화시켜 성공할 수 있다.


둘째, ‘정규직 과보호’ 완화가 시급하다. 정규직 과보호는 신규채용을 막아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긴박한’이 삭제되어야만 ‘정규직 쉬운 해고’가 가능하다.


셋째, 비정규직보호법은 노무현 대선 후보가 비정규직 비율 27.3%를 56.7%로 부풀려 도입된 법이다. 또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이 도입되었는데도 비정규직은 감소는커녕 증가해 왔다. 여기에다 비정규직 보호는 민노총 파업의 볼모로 악용되어 왔다. 이제 비정규직보호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넷째, 슈뢰더는 파견근로 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일자리를 늘렸다. 독일과 일본은 진즉부터 파견근로를 전 업종에 걸쳐 시행해 왔다. 우리도 파견근로를 현행 33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 실시하고, 기간 제한을 적어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다섯째, 발레오전장(電裝)에 대한 대법원 판결처럼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노조파워가 약화될 수 있다.


여섯째, 호봉제(연공급 임금체계)는 기본급과 성과급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호봉제 실시로 생산직의 경우 30년 근로자 임금은 초임보다 3.3배나 많다. 이 결과 신규채용이 줄고, 사내하도급과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다 기본급이 (100인 이상 업체의 경우) 57%로 낮아 장기 근로를 유인한다.


일곱째, 노사문제는 불법일 경우 마거릿 대처처럼 엄격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 반대’, 이제는 야당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다


한국경제 회생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다. 공은 이제 야당 쪽으로 굴러갔다. 야당은 말만 ‘수권 정당’ 하지 말고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 반대’, 이제는 야당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다.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 dupark@dankook.ac.kr)

1) 근무 시간에도 술 취해 ‘저성과자’로 분류되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

2) 국민은행이 199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


* 외부필자 기고는 KERI 칼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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